[현장연결] 추경호 "업무명령 미이행엔 강력한 행정처분…조속 복귀하라"<br /><br />윤석열 대통령이 오늘(4일) 오후 2시부터 주재한 화물연대 파업 대응 관계장관회의가 조금 전 끝났습니다.<br /><br />곧바로 결과 브리핑이 진행됐는데요.<br /><br />직접 보시겠습니다.<br /><br />[김은혜 / 대통령실 홍보수석]<br /><br />윤석열 대통령은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 및 참여자를 방해하고 또 업무 조기 복귀에 대한 응징 보복을 예고한 행위 등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강조를 했습니다.<br /><br />지금 이 시점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켜내는 것이다.<br /><br />정부는 방해 협박 행위를 정부는 신속 대응으로 처벌하고 또 피해자 구제에 즉각 나서달라고 윤석열 대통령은 당부를 했습니다.<br /><br />이를 위해서 사법적 그리고 행정적 조치에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춰서 국민보호 최일선에서 민생을 책임지는 정부의 면모를 보여줄 것을 윤석열 대통령은 거듭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 마무리 발언을 소개해 드리는 것은 오늘의 이 정부 대책과 함께 우리 정부가 11일 차를 맞는 화물연대 운송거부 사태에 대한 저희의 지향점과 지침의 기조를 설명하기 위함이었습니다.<br /><br />저는 마무리 발언을 이렇게 소개해 드리고요.<br /><br />다음으로 추경호 부총리 그리고 장관님들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[진행자]<br /><br />그럼 오늘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관련 관계장관 대책회의 주요 내용을 추경호 경제부총리께서 소개해 주겠습니다.<br /><br />[추경호 /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]<br /><br />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입니다.<br /><br />최근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와 관련해서 오늘 오후 대통령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.<br /><br />회의의 주요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.<br /><br />지난 11월 24일부터 시작된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가 오늘로서 11일 차에 접어들었습니다.<br /><br />그간 정부는 불법과는 타협 없이 끝까지 엄정 대응하고 국민 불편은 신속히 해소하겠다는 두 가지 기본 원칙을 갖고 대응해 왔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발동 전례가 없던 업무개시 명령을 시멘트 분야에 발동하는 한편 군 관용 컨테이너 차량 투입 등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해 대응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그 결과 업무개시 명령을 받은 운송사 33개사 중 29개사가, 차주는 791명 중 175명이 운송을 재개하였거나 복귀 의사를 표명하였으며 시멘트 출하량은 평시 대비 80% 수준으로 회복되고 항만 컨테이너 물동량도 평시 대비 70% 수준으로 빠르게 개선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로 인한 피해는 여전히 심각합니다.<br /><br />정유, 철강, 석유화학 등에서 약 3조 원 규모의 출하 차질이 발생하였고 전국 1269개가 건설현장 중 약 60%인 751개 건설 현장에서 레미콘 타설이 중단되고 재고 부족 주유소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를 조속히 해결하여 물류를 다시 정상 궤도에 올리기 위한 정부의 추가 대응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.<br /><br />우선 정부는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에 대해 반복적 불법을 차단하기 위해 불법에는 타협 없이 끝까지 책임을 묻는 엄정 대응 원칙을 계속 견지할 것입니다.<br /><br />전국 경찰부대, 교통, 형사, 정보 등 가용 경찰력을 최대한 동원 24시간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운송 복귀 거부자는 물론 업무개시 명령 위반을 교사, 방조하는 행위자에 대해 전원 사법 처리하겠습니다.<br /><br />또한 화물연대의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 사업자단체 검증 금지 행위에 대해 현장 조사를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.<br /><br />공정거래위원회 현장 조사를 저지한 데 대해서는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경찰과 공동으로 대처하여 재추진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화물연대는 현장조사에 즉각 응할 것을 촉구합니다.<br /><br />집단 운송 거부 종료 후에도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계속 조사할 것입니다.<br /><br />아울러 집단 운송거부 미참여자 화주 등에 대한 폭행 협박 및 화물차량 운송거부에 대해서는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등 엄정한 사법처리를 조치할 것입니다.<br /><br />최근 운송 거부에 참여하지 않은 업무에 조기 복귀한 사람들에 대해 보복을 예고한 사례가 속출하고 이번에는 국가가 그분들을 반드시 보호할 것입니다.<br /><br />그러한 보복 범죄의 예고와 실행을 엄단하기 위해 경찰에 전담 수사팀을 신설하여 최단 시간 출동 시스템을 갖추고 경찰서 수사팀장을 피해자 보호관으로 지정하여 피해자 신변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.<br /><br />경찰, 지자체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업무개시 명령 미이행 운수 종사자 등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겠습니다.<br /><br />불법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과 함께 집단 운송 거부가 초래할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 불편을 신속하고 제대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.<br /><br />정유, 철강 등 운송 차질이 발생한 업종에 대해서도 업무개시 명령 발동을 위한 제반 준비를 완료하였으며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국가 경제위기 우려 시 업무개시 명령 발동 절차에 즉각 착수할 것입니다.<br /><br />또한 심각한 물류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가용 유상 운송 허용 대상을 일반형 화물차, 유조차 외에 곡물 사료 운반차까지 확대하겠으며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하겠습니다.<br /><br />군 차량을 중장비 수송차량 50대 등 최대한 추가 투입하여 긴급 운송 수요에 대응하고 신규 군 위탁 컨테이너 차량 도입 확대도 추진하겠습니다.<br /><br />정부의 업무개시 명령 등에 따라 정상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차주 등에 대한 문자, 전화 협박, 진입로 통행방해 등 운송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사법처리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종사자 자격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종사 자격 취소 시 2년 내 재취득도 제한할 것이며 또한 운송거부 차주에 대해서는 유가보조금 지급을 1년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서도 1년간 제외하겠습니다.<br /><br />앞으로 집단 운송거부 상황 등의 재발에 대비해 운송사 직영 차량에 대해서는 신규 공급 허가를 우선 추진하고 철도 물류 육성을 통한 수송 전환 확대 등 물류 체계 개선도 검토하겠습니다.<br /><br />국민과 민생 경제를 볼모로 집단 운송거부를 계속하고 있는 화물연대에 촉구합니다.<br /><br />더 이상 더 시간을 끈다고 정부 입장이 약화되지 않습니다.<br /><br />집단 운송거부를...